7년간 10억 횡령 前 인천관광협회 직원, 시 보조금 7억원 유용해 집행유예 선고 받아

7년동안 법인 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인천시관광협회 직원이 또다시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협회 직원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가 협회에 지급한 보조금 7억여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협회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관광안내소 사업비와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비 등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기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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