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사업과 중복지원… 보조금심의위 ‘부적정’ 처리
市 “2020년 본예산에 지방보조금 확보 정상 추진 계획”
인천시의 전기택시 도입 정책이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다. 시 내부에서조차 중앙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중복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전기택시 1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8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박남춘 시장의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공약이다. 시는 전기택시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중심도시를 구축하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대기환경을 개선한다는 최종 목표까지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서 운영 중인 전기택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택시조합에서 개별로 사들인 5대가 전부다. 시가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나머지 전기택시 도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시는 2019년도 본예산에 전기택시 100대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7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가 ‘부적정’으로 처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1~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예산 확보에 계속 실패했다.
보조금심의위는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 국장급 인사 3명과 민간 전문가 12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보조금심의위가 부적정하다고 심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보조금심의위가 전기택시 도입 관련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국·시비 매칭 지원 사업과 겹치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개인용과 영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국·시비를 합쳐 전기자동차 1대당 약 1천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심의위는 국·시비 매칭 지원 사업으로도 전기택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택시 1대당 약 700만원을 시 재정으로 중복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보조금심의위는 전기택시 도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시민 체감 효과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보조금심의위의 반대에 부딪힌 시는 결국 박 시장의 공약이행계획을 변경했다. 2019년 전기택시 도입 계획에 2020년 계획(150대)을 더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이미 2020년도 본예산에 전기택시 250대 도입과 관련한 지방보조금 17억5천만원을 편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서 간 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다만, 민간 위원들이 대거 포진한 보조금심의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2019년은 보조금심의위의 부적정 처리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기택시 도입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2020년도 본예산에 전기택시 도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모두 확보하면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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