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로 편성 운영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가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 돈을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시 전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시는 23일 ‘인천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난안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편성해 운영하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또 시는 이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가 작아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예산을 운영하기보다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민 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짤 때 기존 일반회계 예산 등 다른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설치해 운영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 예산은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25%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18년 58억원의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이용해 교통신호시설 확충,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 등을 했다.
다만 특별회계를 폐지하면 이 예산이 소방안전분야가 아닌 일반 사업에 쓰일 우려가 있다. 2018년 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성과분석 보고서에도 재난안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교부세라 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운영해도 목적에 맞는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사용은 행안부가 정한 것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고 행안부 장관은 예산 사용처에 대해 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칫 재난안전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순 있지만, 특별회계가 없어져도 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인천에는 특별회계가 많다보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힘들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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