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호스·비닐봉지 등 건축·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토지주 수자원공사 “市와 협조… 투기자 찾아 처리”
“푸른 초목이 우거져야 할 임야에 보기 싫은 잿빛 콘크리트 폐기물만 가득하네요”
23일 오전 찾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 211-19 일원의 임야. 이곳에는 약 1m 크기의 어린 소나무가 오와 열을 맞춰 식재돼 있었다. 이 소나무 밭을 지나 해당 부지의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자 회색빛의 콘크리트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이는 콘크리트 더미를 따라 임야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이동하자 사람 키와 비슷한 높이로 쌓여 있는 건설폐기물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는 콘크리트와 철근, 호스 등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었다. 이밖에 고무신과 비닐봉지 등의 생활폐기물도 건설폐기물 사이 곳곳에 끼어 있는 모습이었다.
5t 이상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은 전문 처리업체로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때 발생하는 처리비용을 절약하고자 임야에 무단으로 건설폐기물을 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불과 3개월 전 이곳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건설폐기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곳으로 올라오는 길은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운 좁은 비탈길뿐이고, 폐기물도 부지의 가장 구석에 모아놓은 것으로 보아 누군가 고의적으로 버린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이 쌓여 있는 임야는 한국수자원공사 땅으로 무단 투기 현장을 시가 잡았을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미 버려져 방치 중인 폐기물 처리는 토지주가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것 외에 시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날 오후 현장을 확인, 해당 임야에 건축ㆍ생활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는 것을 파악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간 인물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안산시와 협조해 부지 내 누가 폐기물을 버리고 갔는지 찾아 책임을 묻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끔 하겠다”며 “필요 시 CCTV 확인 등을 위해 경찰에 형사고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재원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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