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의혹과 관련해 23일 용인시를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용인시 도시정책과와 토지정책과, 처인구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014~2015년 사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의혹 관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기 위한 불법사항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2015년 용인시와 제일모직 간 체결한 ‘에버랜드 일원 대규모 체류형 유원지 개발 협약’ 관련 서류들을 압수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해인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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