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최근 영종국제도시 내 하늘도시 중심상업지구, 구읍뱃터, 전소일대 등을 중심으로 통행 방해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에어라이트를 불법으로 설치한 99개의 업소에 대해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시정명령서를 부착하고, 하늘도시 상가 관리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유도했다.
그 결과 60개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비했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 광고물 단속원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등 9명을 투입해 39건을 강제 집행했다.
구는 앞으로 운서권역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구는 자진정비가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자제 안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강제수거된 에어라이트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1개월간 보관 후에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시 일괄 폐기처분한다. 반환요구 시에는 면적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에어라이트는 유모차,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이다”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를 단속해 통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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