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내 인공암벽이나 집라인(Zip-Line) 등 모험시설 설치 시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설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설치·점검기준 마련 등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련시설이 인공암벽, 집라인 등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수련시설에 쓰이는 인공암벽, 로프코스의 설치 기준이 없어 별도의 점검 없이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별 설치 및 점검기준을 여가부 고시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여가부는 모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점검기준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모험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대상에 포함해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모험시설의 안전 상태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여가부 누리집,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미 집라인이 설치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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