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5G 도입…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올해 중으로 알뜰폰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매대가 인하 및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 이동통신에도 도매제공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가 줄어든다. 음성은 분당 22.41→18.43원, 데이터는 MB당 3.65→2.95원,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6.03원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p 낮췄다.

5G의 경우 연내 SKT, LGU+에서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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