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정부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 들의 신규 출점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상권영향평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말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상권영향평가서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와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들이 입점 전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제출하는 것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분석기법(정성·정량) 및 항목(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소매점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이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제한돼 있지만, 새롭게 마련된 시행규칙은 입점 예정 주요 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또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 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 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