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연구용역 추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인근에 소각장과 가구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려던 의정부ㆍ남양주시가 광릉숲 관리위원회로부터 ‘전면 재검토’를 권고 받은(본보 8월 30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차기 광릉숲 관리계획에 관련 대책을 포함하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는 5년마다 새로운 관리계획 수립, 광릉숲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광릉숲 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더 나아가 지역 환경 및 경제ㆍ문화ㆍ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주민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광릉숲의 보전을 두고 의정부ㆍ남양주시 등 지자체와 지역주민ㆍ환경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정부ㆍ남양주시가 광릉숲이 숲 인근에 가구산업단지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강행,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광릉숲 훼손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역시 광릉숲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광릉숲 옆 가구산단과 소각장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광릉숲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2011년 구성된 계획 기간(2020년까지) 종료에 따른 평가 및 신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같은 지자체의 광릉숲 훼손 가능성을 대처하기 위한 ‘보전책’을 함께 다룰 계획이다.
도는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국립수목원장 및 의정부ㆍ남양주ㆍ포천시장과 협의와 주민 수렴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10월에는 도 광릉숲 관리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은 일반기준이 아닌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관리돼야 한다”며 “갈등 해소 등을 위한 해결책이 새로운 관리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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