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항 석탄부두 배후부지에 입주할 기업 선정이 또 무산됐다.
25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 남항 석탄부두 배후부지(인천 중구 항동7가 82-1) 1만1천707㎡ 임대를 위한 5번째 입찰이 유찰됐다.
IPA는 지난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임대 조건을 완화해 입찰공고를 냈으나 기업 선정에 실패했다.
앞서 IPA는 연간임대료(최초입찰가)를 3억2천786만6천원에서 20% 낮춘 2억6천229만3천원으로 내렸지만, 이번에도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배후부지 입주자격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을 하역·운송·보관·전시하는 물류관련업체로, IPA가 소유한 항만부지를 3년 임대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항만업계에선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한정적이고 부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임대를 꺼리고 있다.
정부의 항만 배치계획에 따라 인천 남항 석탄부두가 강원도 동해항으로 이전하면 IPA가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전이 예상되는 2023년까지만 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출입 화물 장치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동떨어진 지리적 위치와 1개 기업이 사용하기에 방대한 부지 규모도 유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업계에서 지적하는 유찰 원인은 IPA에서도 파악하고 있다”며 “수차례 유찰된 만큼 임대료를 더 낮춰 재공고를 내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임대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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