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요양병원, 8개월 전 보수한 ‘화재자동신고설비’ 미작동

당시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 없어
사망자 2명 ‘연기 흡입 질식사’ 확인
불 난 보일러실 문 열어놔 피해 커져

49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 당시, 병원 측이 8개월 전에 보수했다고 신고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화재로 숨진 노인 2명의 사망 원인은 산소 공급 중단이 아닌 연기 흡입 탓이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께 김포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을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소방당국으로 접수된 신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불이 난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는 기기다.

해당 요양병원 건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외부업체에 의뢰해 건물에 대한 자체 종합정밀점검을 진행, 자동화재속보설비 불량 등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올해 1월31일 보수를 완료했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올해 초 보수했다는 설비가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해당 요양병원은 발화지점인 4층 보일러실의 문도 제대로 닫아놓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소방서는 요양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불이 시작했을 당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문을 개방한 채로 대피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열린 문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로 숨진 A씨(90ㆍ여)와 B씨(86ㆍ남)의 사망 원인은 산소 공급 중단이 아닌 연기 흡인이었다는 부검 결과도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2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화재 연기 흡입 탓에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와 B씨는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 4층 내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였다. 당시 집중치료실에는 환자 8명이 있었다. 이들은 요양병원의 자체 대피 매뉴얼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양병원 매뉴얼에 따르면 대피반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나서 2차로 부축이 필요한 환자들을 옮기게 돼 있다. 이후 거동이 불가능한 집중치료실 환자들을 대피시킨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일단 사인은 화재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과 경찰은 요양병원 4층 내 보일러실에 설치된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던 중 산소 가스가 누출돼 착화한 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형찬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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