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민주당 임종성의원 대표발의안
국토위 전체회의서 심사 의결
20년 주기로 수도권정비계획
5년마다 평가 보완토록 개선

▲ 임종성
▲ 임종성

수도권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주기로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그동안 15년 주기(4차 계획부터 20년 주기)로 만들어졌는데 현행법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 상에 국토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지 않다.

실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두 차례(2011년·2016년)에 걸쳐 계획 평가가 이뤄졌으나 평가 결과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처리되는 데 그치면서 수정·보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주기가 15년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에는 인구나 산업구조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결과 당초 제시한 정책 목표 대부분이 달성되지 않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임 의원은 강조했다. 더욱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고 주요산업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환경에 대응해 재빨리 계획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정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길도 한층 가까워지게 된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와 정부도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임 의원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경우 당초 제시한 정책 목표 9개 가운데 7개가 미달이고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면서 “수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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