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조사 위해… 검찰, 조국 동생ㆍ前제수 첫 소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웅동학원 의혹’ 수사를 위해 조 장관의 친동생과 그의 전 부인을 26일 소환했다. 장관의 동생과 전처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국 장관의 친동생 A씨와 A씨의 전처 B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 등에게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1995년과 1998년 두 번에 걸쳐 35억 원을 대출받고, 이 돈이 비자금 조성에 쓰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차원이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조 장관 일가가 ‘짜고 친’ 위장 소송으로 재단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조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 이외에는 뚜렷한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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