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5년간 사문서 위변조 6만 9천638명 검거”

▲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최근 5년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6만 9천638명이 검거됐다고 밝히며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6일 홍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의 자료 조사 결과,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지난 2014년 1만 6천323명, 2015년 1만 5천551명, 2016년 1만 3천931명, 2017년 1만 1천968명, 지난해 1만 1천865명 등 최근 5년간 6만 9천6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만 6천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경기남부(1만 1천367명), 부산(5천261명), 경기북부(4천730명), 인천(4천 4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문서 위변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홍 의원에게 “사문서 위변조 범죄와 관련한 첩보입수, 고소장 접수 등으로 사건 접수시 엄정 수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사문서 위변조 범죄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사문서 위변조는 여러 명의 범죄자가 서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체계로 연결돼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범행가담자와 고도의 위조수법 등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회의 신용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문서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활동을 통해 위변조 범죄자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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