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로부터 뒷돈 받은 재건축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지장물 철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재건축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2년, B씨(4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경기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 조합장인 A씨는 2017년 말 지장물 이설 업체 관계자인 B씨로부터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의 약 10%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이듬해 초 B씨가 지정하는 업체들과 계약금 합계 8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씨와 약속한 총 6천만 원의 뇌물 중 현금 3천만 원을 우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고 피고인 B씨는 뇌물을 공여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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