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김포시 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김포농협 조합장 A(6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36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A조합장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B(58)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댓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 진술을 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4번에 걸쳐 뇌물을 공여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전 김포시공무원 등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와 상품권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개인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김포농협에 필요한 소규모 건물 등의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뒤 김포농협 공금 4500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지시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김포농협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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