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하대병원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혐의 포착

경찰이 인하대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하대병원에서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에게 의사 면허에 한정된 의료행위를 맡긴 정황을 포착해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병원 2층 심장초음파실에서 검사기록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하대병원 이외에도 이날 복수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인하대병원이 의사가 맡아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에게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은 환자를 상대로 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참여해 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 사람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간호사들이 PA로 활동한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면허를 갖고 의사 면허에 한정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대한병원의사협회는 간호사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막겠다며 대형병원 의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하대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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