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 공무원은 물론 도의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도 본청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건전한 공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 책무로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피해자 지원,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히 마련하는데 노력하도록 했다. 또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갑질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실태조사, 신고자 비밀보장(보호), 협조자 보호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주1)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의원의 갑질을 방지하는 것으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장 등의 민간분야 활동내역 제출 등 7개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행동강령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4, 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이 지난 2012년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조차 “지방의회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3년간 계류된 바 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갑질 관련 2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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