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광주시는 6월1일 기준 개별ㆍ공동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결정ㆍ공시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0월30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 주택수는 1천255호(개별주택 383호, 공동주택 872호)로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을 통해 매년 조사ㆍ산정 후 공시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가능하며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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