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가 출산하면 임금을 받고 10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다. 현재 유급 휴가 기간은 3일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1일 이후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3일 분만 유급)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한차례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돼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5일치 임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이다.
육아휴직(1년)과 별도로 육아기에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도 1년간 보장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다녀온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년 6개월 활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단축해서 쓰게 돼 있다.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은 맞벌이에 걸맞은 맞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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