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12~3월)에 대도시 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최대 27곳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고강도 대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4대의 운행을 중단하고, 고농도 주간예보 시에는 차량 2부제도 병행해 실시한다.
정부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한다. 또 국내 내항 선박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연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과 경유차의 구매와 보유 억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어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1만 1천993t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천 명 이상 규모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 불법 배출행위를 원격 감시한다.
이와 함께 중소 사업장은 2천억 원 상당의 방지 시설 설치비용과 맞춤형 기술지원단도 지원된다. 생활 부문에선 생활에 밀접한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농촌 지역의 관행화된 영농ㆍ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수거ㆍ처리도 지원한다.
아울러 12월부터 3월까지 최대 27기의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 차지하는 단위 사업장 중 가장 큰 배출원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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