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이용차량 확대 일주일 앞두고 전면 유보… 의정부시 ‘오락가락 행정’ 시민만 피해

市 “해당 구간 연말 7호선 공사 예정… 어쩔 수 없어”

▲ BRT 동일로구간

의정부시가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BRT(중앙 버스전용차로제) 이용 차량 확대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유보하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10월1일 자정부터 BRT 이용 차량을 차량 전체로 확대한다는 고시한 내용을 유보했다. 확대고시 28일 만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27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 장암고가에서 호장교북단까지 동일로, 서계로 구간 4.4㎞에 설치된 BRT의 통행 가능차량을 1일 자정부터 차량 전체로 확대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BRT(양방향 1차선)의 운행차량이 제한돼, 동일로 의정부 장암 3거리서 의정부 IC구간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BRT 운행차량은 민락2지구서 도봉산역을 오가는 10-1, 10-2, 10-3번 버스와 양주옥정서 도봉산역 간 1100번, 철원-수유역 간 3003, 3005번 6개 노선 40대 버스로 제한돼 왔다.

이용차량이 확대되면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36인승 이상 자가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비롯해 시내ㆍ외 및 마을버스 , 어린이통학버스(학교 또는 학원 차량), 자율주행자동차, 노선 지정 운행하는 16인 이상 통학, 통근 승합자동차 등도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확대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BRT 운행가능 차량 확대를 전면유보한다고 고시했다. 오는 연말께 7호선 의정부구간 공사가 BRT 구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차량 확대가 무의미하다는 이유다.

7호선 의정부구간공사는 이미 하반기 연말께 착공될 계획이었던 터라 이번 BRT 운행차량 확대를 유보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승용차를 이용해 장암동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한 시민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의정부시의 오락 가락 교통행정으로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BRT 이용차량제한이 교통지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공사 때까지라도 시행하다 해제하든지 유보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연말 공사를 시작하면 BRT를 운용할 수 없고 종전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점을 고려해 이용차량확대 시행을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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