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권과 부산에서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무려 1천6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등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인천·서울·부산의 분양아파트 20곳에 대한 청약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사례는 1천63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가 대신 현금 등으로 계약해 부정이 의심되는 제3자 대리계약이 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전입 673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임신진단서 위조 8건 등이었다.
더욱이 이 같은 결과는 지난 6~7월 추가 조사에서 발견된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사례는 제외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조사 당시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를 적발했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한 282개 단지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 사례가 적발된 경우 최소 10년 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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