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관련한 피해보상 신청으로 총 4만2천463건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금액은 103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 중 일반시민은 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전체 26만1천가구의 15.9%인 4만1천561가구가 65억6천600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소상공인은 전체 3만개 업체 중 3%인 902개 업체가 37억9천400만원의 피해보상 신청을 냈다. 평균 피해보상 신청금액은 일반시민이 가구별 약 15만7천990원, 소상공인이 업체별 약 420만6천800원이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피해보상 접수 서류를 10월 초까지 검증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부 보상기준안을 심의·결정한 이후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통보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에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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