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파생상품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s)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실제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사 결과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4천여 건 중 20% 정도라고 밝혔다.
독일·영국·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로, 3천243명에게 총 7천950억 원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9월 25일 기준 잔액은 6천723억 원이며 이 중 5천784억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 손실액은 3천513억 원, 예상 손실률은 52.3%다.
금감원이 의심하는 주요 불완전판매 유형은 ▲설명 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이다.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 투자자 확인서상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기재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대필 기재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 또, 고객이 내방하지 않았는데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했다.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투자자가 투자성향 설문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이 임의로 전산 입력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석시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석시 투자기간 확인을 누락했다.
무자자격자 판매 위반의 경우, 같은 영업점에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판매하는 행태를 보였다.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고 유자격 직원은 서류작성만 하거나, 무자격 직원이 판매과정을 녹취했다가 유자격 직원이 다시 녹취하는 식이다.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도 의심됐다. 고령 투자자 상품가입시 관리책임자 사전 확인을 빠뜨리거나 고령 투자자 보호 확인서상 투자자 서명을 누락한 것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상품의 기본 내용과 원금 손실 여부 등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다. 불완전판매로 고객이 손실을 보면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투자자 현황을 보면, 개인 일반투자자(3천4명)가 대부분(92.6%)을 차지했다. 1억 원대를 투자한 개인투자자(65.8%)가 가장 많으며, 3억 원 미만 투자자가 대부분(83.3%)이었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천462명, 3천464억 원)이며,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1천747억 원)에 달했다. 60대 이상의 경우 중도환매·만기상환 과정에서의 손실 확정액은 358억 원(손실률 52.8%)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판매 잔액(2천787억 원)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예상 손실액은 1천546억 원이다. 70대 이상은 손실 확정액이 212억 원(손실률 49.2%)이고 판매 잔액(1천316억 원)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들어가 예상 손실액은 735억 원이다.
유사한 투자상품(ELF, DLF, ELT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은 21.8%(830건, 1천431억 원)로 집계됐다. 유사 투자 경험이 1~5건인 개인투자자는 41.9%(1천336건, 2천749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천30억 원·61.4%)의 비중이 가장 컸다. 경기 지역이(13.9%) 바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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