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해 첫 심의를 한 결과, 가결률이 60%대에서 10%대로 대폭 낮아졌다. 이 같은 심의 강화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는 지난 24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작품 중 3개 작품만 통과시켜 12%의 가결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심의위를 새로 구성하기 전인 지난 8월까지 열린 14차례 심의회에서 총 336점 중 210점을 통과시켜 62.5%의 가결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95년 의무화된 이래로 작가에게 정당한 창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 설치금액의 일정액이 건축주와 대행사에 넘어가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이런 관행은 미술작품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공공미술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총 5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가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ㆍ협회ㆍ단체, 위원이 관계한 화랑 및 대행사의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서 배척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촉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상용 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로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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