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경기지역에서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70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 상 채권추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을 요구하면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 등 정보가 제공된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전국적으로 3천440만 건이었다.
이중 경기지역에서 발급된 초본은 총 719만 건으로 전국의 20.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115만 건, 2015년 126만 건, 2016년 125만 건, 2017년 143만 건, 지난해 122만 건, 올해 8월 현재 88만 건 등이었다. 해마다 120만 건이 발급된 셈이다.
발급 대상이 된 주민은 지난 2014년 90만 명, 2015년 94만 명, 2016년 91만 명, 2017년 101만 명, 지난해 87만 명, 올해 8월 현재 69만 명 등 532만 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채무자 1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연간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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