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무려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나 상속 등 탈세 여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3천736명으로 이 중 292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다.
소득별로는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가 28명, 연봉 5천만 원 이상~1억 원 이하는 34명이었다. 또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천900만 원, 평균 월소득은 325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도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의 14%인 40명으로 서울(20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천994만 원이었으며 평균 월급은 332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도 현행법상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악용한 어른들의 편법증여나 상속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이 더욱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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