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하는 차량 추돌 수법
120여건 범행 일당 60명 적발
값싼 중고 외제차로 차선 변경 차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9억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7)와 B씨(27)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연식이 오래된 벤츠와 렉서스 등 외제차를 이용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또 동시 좌회선 신호를 받는 도로에서 1차선 차량이 차선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사고를 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합의금 명목의 돈과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에서는 통상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에서는 차주에게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해 손해율을 줄이는데, 이를 미수선 수리비라고 한다.
A씨 등은 특히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차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워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동승해 범행에 가담한 인원만 60여명 수준이다.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했던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A씨 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가로챈 보험금만 9억 2천여만원에 달하고, 사고 건수도 120여건이다.
특히 이들은 보험회사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범행이 덜미를 잡힌 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덕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 등의 검거를 위해 9개월여동안 수사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서는 지난 9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월 25일 2명 모두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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