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인천지법 공무원 ‘음주운전’

매년 적발 ‘연례행사’… 기강해이

인천지방법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법원공무원은 총 52명이다.

인천지법은 판사 음주운전은 없었지만,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되고 있었다.

201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원주사보는 음주운전을 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6년에는 인천지법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음주운전을 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같은 시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원주사보는 음주운전으로 해임됐다.

2017년에는 인천지법 법원 서기가 음주운전을 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크게 늘었다.

2018년 5월 법원 사무관이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을 받은데 이어 9월에는 인천지법 법원주사보와 법원보안관리대원, 법원주사 등이 음주운전으로 각각 감봉 3개월, 감봉1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올해 4월에는 인천지법 경위주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판단하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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