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꾼] 조례안 발의 제게 맏겨요! 구리시의회 장승희 시의원

지방의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이다.

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갈매ㆍ동구ㆍ인창ㆍ교문1동)은 구리지역 선출직 시의원으로 초선 의원 답지 않은 조례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 시의원이다.

장 의원은 최근 폐회된 구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중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원안가결 처리하는데 앞장섰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보편적 복지 실현 일환으로 비상용 여성용품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여성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여성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는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구리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장승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구리시 여성의 건강증진과 편의증진이 향상돼 성평등이 정립된 구리시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며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 뿐 아니다.

장 의원은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시의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 조례는 구리시 내 상수원 및 하천·호소 등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환경보전활동, 하천생태계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환경보전 관련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자 제정됐다.

하천 수질보전활동 관련 구리시장과 구리시민의 책무를 비롯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위원회 구성,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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