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배출 폐의약품 환경파괴 심각”…김미숙 의원, 생활폐기물 배출 개선 조례 추진

▲ 김미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위험성을 경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담은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도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소각되지 못하고 매립될 경우 폐의약품은 분해되지 않은 채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폐의약품 이외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폐건전지, 폐전구 등도 별도의 수거함을 통해 분리 배출되고 수거돼 관리돼야 하나 시ㆍ군별로 이런 노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해당 조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이라고 명시했다. 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때 유해폐기물과 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시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 소각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차원의 관리가 가능케 했다”며 “폐건전지와 같은 재활용 용도를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해 시ㆍ군이 폐의약품과 폐건전지, 폐전구 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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