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삿돈 5억 몰래… 무당 굿ㆍ기도값 치른 30대 주부 징역 2년

남편이 운영하는 회삿돈 5억 원을 빼내 수차례에 걸쳐 무속인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지불한 3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횡령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씨(64)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토속신앙을 믿던 A씨는 지난 2010년 처음 알게 된 무속인 B씨에게 각종 고민 상담을 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했다. 그러다 2014년 중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내연관계를 맺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에는 C씨와 결혼해 자녀도 낳았다. 그러다 A씨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B씨에게 굿과 기도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고, 이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43차례에 걸쳐 총 5억1천여만 원에 달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프게 될 것’이라며 ‘수중에 돈이 없으면 회삿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B씨의 횡령 교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우세한 지위에서 A씨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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