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굵직한 현안 심의… ‘적수 특위’ 3개월 연장 검토

8일 개회 ‘제257회 임시회’ 이목 집중
‘적수 특위’ 피해보상 문제 추가 다뤄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도 상정
2차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처리 예고

인천시의회가 오는 8일부터 수돗물 적수 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적수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등 굵직한 현안 관련 안건들을 심의한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적수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한다.

앞서 적수 특위는 지난 6월 2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했다. 그동안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 59명씩을 요구했고, 공촌정수사업소 등을 현지 확인했다. 적수 특위는 지난 9월 19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피해 보상 문제 등을 추가로 다루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안건을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면 적수 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19일까지로 3개월이 늘어난다.

10일에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기후기술센터(CTCN)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안건을 다룬다.

또 시의회는 11일 인천시의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과 202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함께 심의한다. 시는 2019년 세입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596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2020년에는 지역개발채권 1천265억원과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9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시가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먼저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시의회는 16일까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인천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보고안 등을 비롯해 인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17~18일 시정 질문과 19일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 안건들에 대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가 부의한 안건 등 모두 3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며 “원활한 의사일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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