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식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해 휴게시간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와 교대로 근무했고,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2016년부터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약 6천만원이 체불됐다며 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노동청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구체적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휴게시간 동안 소각로의 가동 여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현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조사해 처리할 것을 해당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나성운 고충 민원심의관은 “고용부에 사건을 다시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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