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SNS 핫플레이스(고양 벽제터널) 다녀오니 과태료 25만 원”

▲ 윤호중

# A씨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고양시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철도안전법상 출입할 수 없는 벽제터널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누군가 이를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어 이를 전혀 몰랐던 A씨는 결국 ‘선로무단출입’으로 과태료 25만원을 물게 됐다.

최근 벽제터널에서 찍은 ‘인생사진’을 SNS에 올려 과태료를 물게 된 시민들이 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에 따르면 벽제터널 선로무단출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들어 11건 발생했다. 국민신문고 신고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선로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난 2015년 45건에서 올해 131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철도공사소유 터널 833개 중 출입금지 팻말 설치 비율은 0.4%(3개)에 불과하다. 또 철도공사 관리 노선 87개 중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비율 역시 52.9%(46개)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와 관련, 벽제터널의 출입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치해두다가 민원제기로 인해 벽제터널 출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수년 동안 출입금지를 못하게 하는 경고표지판 등 관련한 행정조치가 없었고 최근에 경고 팻말이 생겼다”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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