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가 규정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은 노동인권 사업 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계획 수립 관련,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는 청소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시는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청소년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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