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사업가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천만 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6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 내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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