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삼성·롯데·LG·현대 평균 리콜이행률 7.48%에 불과, 소비자 피해 나몰라라”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의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고양 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현대, LG, 롯데, 삼성)의 평균 리콜이행률은 7.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곳, 2016년 67곳, 2017년 26곳이다.

특히 현대그룹(현대·기아자동차) 11.11%, LG그룹(LG전자)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 1.55%로 대기업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이행률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이전 시정권고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 환급하는 조치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은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률을 조사하고 있다.

고양=유제원·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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