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김민기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 고위직 재취업”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경기 지역 고위공직자 5명 중 4명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뒤 적발된 ‘임의취업자’는 2015년 32명, 2016년 34명, 2017년 23명, 지난해 12명, 지난 6월 기준 올해 13명 등 총 114명에 달했다.

이들 중 95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19명은 생계형 및 자진퇴직 등을 이유로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38명은 자진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 지역 고위공직자 5명 중 4명은 각각 건설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임의취업하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 혹은 취업해제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은 퇴직 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약 1년 만에 재취업했으며, 절반은 자진 퇴직했다. 취업가능 처분을 받은 고위공직자 B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방의 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이들이 민관유착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재취업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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