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7건, 집행부 제출 15건 모두 22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정희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상임위별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며 “올 한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는 10일부터 소관부서별로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접수된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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