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의 2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경위(44)를 K7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다.

B경위는 당시 A씨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리면서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려다 뒤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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