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열병 잡자!! 야생 멧돼지 총으로 쏴 박멸키로

▲ 돼지열병 감염위험지역 설정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연천군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키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연이틀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감염ㆍ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연천과 철원 일부지역은 감염ㆍ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폐사체가 나온 곳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ㆍ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는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남양주, 가평, 의정부 등 북한강 이북 7개 시ㆍ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한다”며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을 내고 “파주·김포에 이어 연천에 대해서도 돼지 전(全) 두수에 대해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천군 전 지역 살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는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그 시효가 끝났다”며 “국가 방역의 기본 틀은 유지돼야 하지만 감염 주요 원인인 멧돼지보다는 집돼지 살처분이라는 정책은 정부 방역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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