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뿌리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공동위원장 강동한ㆍ양태석)’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뿌리산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6대 뿌리업종(주조ㆍ금형ㆍ소성가공ㆍ용접ㆍ열처리ㆍ표면처리)의 현장애로 발굴 및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함께 떠오른 ‘화평법ㆍ화관법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과 함께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주변 국가인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같게 적용받고 있어 차등 적용을 해야 하며, 올해 말까지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강동한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뿌리산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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