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569건 5천644만여 원을 사용 목적 누락, 공휴일 및 주말 이용, 부적정 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보전협회 A 본부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9곳에서 98만여 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으며, B 협회장과 C 협회장도 충북 세종시와 경기도 등 골프경기장에서 각각 115만여 원, 12만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환경보전협회는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직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흥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온 A 본부장은 징계 없이 퇴직했고, 골프경기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두 협회장 역시 징계 없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임직원들이 부정사용을 해 왔다며, 앞으로 환경보전협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제고는 물론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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