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역사 속으로… ‘검찰개혁’ 신호탄

인천지역의 대형 특수사건들을 전담해온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약 3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등과 함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형사부를 강화하는 취지로, 현재의 6개부에 형사7부를 신설한다.

인천지검에 특수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86년이다.

1983년 9월 1일 인천지검 승격 후 3년 뒤인 1986년 4월 3일 형사1·2부와 특수부를 신설하면서 사무국 수사과를 특수부로 이관한 것이 인천지검 특수부의 출발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과 공직비리, 기업비리, 법조비리, 첨단범죄 등 입증이 어려운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대표적으로는 1996년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준 전 북인천 세무서 소득세 담당과 전현직 세무서 직원 등에 대한 수사가 있다.

인천은 물론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사건도 있다.

2000년 8월께 납이 든 중국산 꽃게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보도 이후 이 사건을 맡은 건 인천지검 특수부다.

당시 특수부는 형사4부 식품전담검사를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이후 정부의 점검을 통한 중국산 납꽃게 및 납병어 근절과 수입농수산물 검역 강화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 밖에도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사건, 한국GM 노조의 채용·납품 비리 사건 등 다양한 인지·첩보수사를 해왔다.

한편,인천지역 법조계는 특수부 폐지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특수부는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검사들이 입증이 어려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제 인천에서 특수부가 맡던 전문적 수사는 누가 해야 하느냐”고 했다.

반면, 또다른 검찰 출신 B변호사는 “인지수사에 대한 기능이 일부 축소될 순 있지만, 형사부의 수사 기능이 강화하다보면 특수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