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종합적인 난청지침 만들어 피해자 보호해야”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패소율이 5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소음성 난청 신청을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패소율은 51.4%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은 총 72건이다. 이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37건(51.4%)이다. 반면, 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10건(13.8%)에 불과했다. 특히, 화해로 소송을 취하한 14건까지 포함하면, 법원에서 뒤집힌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총 71%다.
공단의 전체 산재 불승인 판정에 대한 법원 소송의 패소율이 14.3%이지만 소음성 난청 불승인에 대한 패소율은 3배가 넘는 51.4%에 달해, 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를 법원과 다르게 판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단 역시 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해 패소사건이 늘고 있다고 패소 원인을 분석했다. ‘2018년 12월 근로복지공단 내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에 명시된 “85db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산재 판정을 한 것이 패소율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반면, 법원은 시행령의 기준과 더불어 개인별 감수성, 상당한 정도의 소음노출, 뇌간유발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음성 난청여부를 판결해 공단이 불승인한 난청재해 처분을 취소했다. 공단의 기계적인 산재심사가 곧 높은 소송패소율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상소심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공단이 제기한 소음성 난청 관련 항소심 사건 중 지난해 2심 15건, 3심 6건의 확정판결이 이뤄졌는데, 모든 사건에서 공단이 패소했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산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설립취지를 되새겨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지침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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