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조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의요구안의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된 뒤 10일(본회의 일수)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처리 기간이 남은 만큼 해당 안건을 바로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서다.
도교육청이 재의요구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그렇지 못하면 폐기된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전범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달 10일 임시회에서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국제사회가 가진 자유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일본이 악용할 염려도 있다”며 지난달 30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냈다.
앞서 서울시·시교육청, 충북도·도교육청, 부산시 등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가 발의된 지자체와 교육청이 잇따라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 일부 지자체의 전범기업 관련 조례들이 이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황대호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조례에 대한 3건의 법률 자문의견서를 공개, 위법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법률자문서에는 “해당 조례는 특정 국가의 조달에 대한 입찰을 규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자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과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한 ‘내국인 대우 및 무차별’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의견이 담겼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도의회에 접수됐지만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재의결 처리에 대한 의원 간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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