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정보주권 살리고, 금융은 편리하게

자신에 특화된 정보관·자산·신용관리를 합리적 가격으로 누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자료/금융위원회<br>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자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환경을 만들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산업 전망과 업계의 애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해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받아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Open API는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 제삼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통로다.

참석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기대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들은 워킹그룹이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을 이어주는 창구로써 지속해서 운영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투자·개발 지연, 사업확장 한계, 인력 확보의 어려움, 국제 경쟁력 약화를 마이데이터 산업의 애로점으로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한다”라면서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안에서 언제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만들어진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명세, 자산 명세 등)를 한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진다. 또,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된다.

산업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